최근 서울의 CNG버스가 폭발, 승객과 행인 등 17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에 장착된 CNG 용기의 결함으로 누출된 가스가 엔진 등의 스파크로 폭발한 것이다. 시민들의 발로 부상한 CNG버스가 폭발에 이토록 취약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수원시 내에서 일부 택시가 LPG과충전방지 밸브를 제거해 폭발위험을 안고 도심을 질주하고 있다고 한다. 제2, 제3의 폭발사고 위험을 안고 있어 시민은 불안하다.

LPG과충전방지 밸브는 연료 충전 시 탱크 내 연료가 85%가량 차게 되면 연료 충전을 차단하는 장치다. 내·외부 압력을 24㎏/㎠에서 28㎏/㎠ 사이로 유지해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밸브를 떼어내면 탱크 내 연료를 100%까지 채울 수 있는 반면 외부 기온변화에 따른 내부 압력 상승으로 폭발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수원시 내 일부 택시기사들이 밸브를 떼어내는 이유는 LPG 충전소가 많지 않은 데다 도심보다도 교외에 대부분 산재해 있자 영업 중에 충전소를 찾아가는 번거로움과 에너지 소비를 덜기 위해서다.

수원시 내에는 LPG 충전소가 23군데뿐이고 이 중 14곳이 입북동과 고색동 등 권선구에 있다. 과충전방지 밸브를 부착할 경우 하루 몇 번을 충전해야 하지만 떼어낼 경우 한번 충전하면 하루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위험은 뒷전이고 벌이에만 급급한 택시들의 안전불감증이 대형사고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요즘 같은 폭염에는 가스통에 100%로 가득 채울 경우 기온상승에 따른 폭발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답하다.

특히 불법 도급 택시를 중심으로 과충전방지 밸브 제거가 성행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불법 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제기되자 수원시 관계자는 뒤늦게 택시업계 밸브 제거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단속을 펴겠다고 나섰다.

밸브를 떼어내 가스를 100%로 채우는 행위는 시한폭탄을 질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구나 기온이 오르면 더욱 폭발위험이 커진다. CNG 버스의 폭발사고도 근본적으로 용기 결함에 따른 기온 상승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노선버스의 뒷타이어가 폭발해 승객들이 탈출 소동을 벌인 것도 낡은 재생타이어에다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내부 압력이 증가하자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택시의 밸브 제거로 이어질 폭발사고 위험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밸브 제거와 같은 운전자 임의로 차량의 안정성을 훼손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원시는 불법 택시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 밸브 제거 행위는 사납금이 크게 오르면서 수익에만 급급한 데서 비롯된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택시업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밸브 제거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밸브 제거 행위가 지속되는 한 폭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기에 그렇다. 수원시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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