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비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이로 인해 광교신도시와 호매실지구 등 신흥 택지개발지구 학교설립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도교육청이 지나치게 많은 학교를 지어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갚아야 할 비용을 돌연 3분의 1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도교육청은 돈을 갚지 않기 위한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고 맞대응하고 있는 모양이다.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의 학교용지매입비 지원예산 규모를 놓고 관계자들이 벌인 설전은 열악한 지역 교육 재정 현주소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 같아 개운치 않다. 지방 교육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광역단체마저도 교육 경비 예산이 넉넉지 못하자 도 관계자가 지방 재정으로 당연히 부담할 학교용지매입비 지원에 난색을 보이자 도교육청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이 같은 양 기관의 오랜 핑퐁게임 때문에 도내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야 할 학교가 제동이 걸려 학생들의 피해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1996년 이후 지난해까지 개발사업지구 내에 설립된 409개 학교의 용지매입비에 대해 실사한 결과, 도가 교육청에 전입시키지 않은 학교용지매입비 규모를 1조2810억원으로 추산된다. 도는 그러나 도교육청이 실사결과로 제시한 미전입 학교용지매입비 1조2810억원 가운데 2500억원은 인근 과밀학교의 학생수용을 위해 과다하게 집행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2005년 이전 교육부가 부담해 온 학교용지매입비(70~90%) 중 상당 부분을 미전입 학교용지매입비로 계산해 도에 떠넘기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용지특례법 위헌 결정 이전 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신설을 위해 집행된 용지비 가운데 5521억원이 이에 해당된다고 했다. 따라서 양 기관 간 실사에서 제시된 1조2810억원에서 과다계상된 8021억원(2500억원+5521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미전입 학교용지매입비는 4789억원에 그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특히 김 지사의 도의회 질문 답변에서 "국가가 하는 의무교육에 용지부담의 반을 지자체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발언을 두고 파문이 확산되기도 했다. 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양쪽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조차 걷지 못하게 돼 지방 교육청들은 재정이 바닥이 난 상태인데다 지자체 역시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관련 세수가 급감하다 보니 교육청 지원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보기 민망한 집안 다툼을 해결하는 근본 대책은 뭐니뭐니해도 지방세의 적극적인 확보 방안이다.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돌리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지방 재정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지방 교육청들은 부도 위기에 내몰릴 게 뻔하다. 지자체 역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가용한 예산을 교육 분야로 돌리려는 가치관의 변화가 절실하다. 지자체의 형편도 어렵겠지만 투자해서 생색이 나지 않는다고 교육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다. 교육 투자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중요한 정책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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