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최근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체납액 징수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구는 대법원의 공탁금 조회 서비스에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302명의 공탁금 여부를 검색해 체납자 86명의 공탁금을 확인, 해당법원을 통해 채권우선순위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체납자가 피공탁자이면서 공탁금의 종류가 ‘변제’인 11명의 7백만원은 이미 추심해 전액 세입 처리한 상태이며, 공탁금 압류통보를 통해 체납액 2천 6백만원을 징수했다.

구 관계자는 “압류한 미추심 공탁금에 대해서는 향후 배당기일 결정시 공탁금을 추심할 예정”이라며 “100만원 미만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공탁금’이란 민·형사 분쟁 시 재판결과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맡기도록 한 금품을 말한다. 지난 2008년부터 대법원 공탁규칙이 개정되고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공탁금 내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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