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체납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지방세 체납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보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세무행정에도 구멍이 뚫리기는 마찬가지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조세형평 제고 및 안정적 지방세수를 확충한다고 하지만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수원시의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면 지난 2003년 714억원이 2006년 1021억3500만원으로, 2009년에는 1298억1400만원으로 늘어났다. 2003년과 지난해 체납액을 비교할 때 두 배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두고 생각할 때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납 일소를 위한 보다 강경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매년 늘어나는 세금 체납액도 문제지만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도 만만치 않다.

또 지방세 징수를 포기해 결손으로 처리한 금액만 1만1304명 549억1400만원이다. 호화로운 집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파렴치 납세자도 많다. 결손처분액 규모를 볼 때 수원시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아스럽다. 체납된 지방세가 많아지면 전반적인 재정 악화의 주요인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년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원시의 경우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585명 1만5263건에 263억7500만원이다. 지난해 이전 체납된 세액이다. 구청 가운데 고액 체납이 가장 많은 곳은 권선구 173명에 5720건 89억3800만원이다. 영통구가 66억400만원, 장안구 56억6300만원, 팔달구 51억7100만원 순이다. 550억원에 달하는 결손처분액이 지난해 체납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수원시의 징수행정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실증이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안의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을 일컫는다. 총 15개의 세목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여기에 속한다. 거둬들인 세금은 공무원 봉급과 시민편익 및 복지증진 등에 사용된다. 지자체 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수원시는 건설경기 불황 등 경기침체 여파가 세금 체납의 주된 요인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시민들의 납세의식 부족을 체납 이유로 들고 있다. 물론 일 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체납액 규모나 고액·상습 체납의 실태를 보면 그런 이유만도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징수 의지가 결여되고 있는 부분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끝까지 정밀 추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금체납자는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는 조세형평의 징수정책을 펴야 한다.

결손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시민들만 봉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수원시는 지금이라도 세금징수정책을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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