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할 뿐 아니라 있으나 마나 한 시설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가 내건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가 무색하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에 해당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만한 차별도 없다. 취업 등 모든 사회활동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물론 때로는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어서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편의시설도민촉진단 조사 자료를 보면 수원 관내 편의시설 대상시설 1038개소 중 250개소(24%)가 설치 부적합 시설로 밝혀졌고, 나머지 72개소(7%)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전무하다.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미비가 394개소로 38%를 차지했다. 이어 주차구역이 363개로 35%,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353개소(34%)를 차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최저 수준이다.

이 같은 수치는 수원시가 장애인 인권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말로만 복지행정을 떠들고 실제로는 법적으로 보장된 편의시설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장애인 생활과 밀접한 점자블록이나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장애인의 생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공공건물이나 공중 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제가 따른다. 하지만, 처벌을 받아도 시정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의 강제력이 약한 것은 아니다. 그러함에도 이런 시설이 모자라는 것은 수원시의 관리감독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얘기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확대를 촉구하는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수원시와 각 구청에 시설물 확충 등을 요구하지만, 예산을 편성해 설치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설치토록 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될 뿐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바로 그 사회의 성숙도다. 이들은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야 할 이웃이다. 이들에 대한 폭넓은 배려가 없는 사회는 후진성을 벗어날 수 없다. 수원시는 이 지표를 잘 살펴 부족한 부분을 촘촘히 메워 나가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는 생존권 문제라는 점에서 편견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휠체어를 타고 거리를 마음대로 활보할 수 없다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막는 것과 다름없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인식의 변화 없이 생산성과 경쟁력만을 강조해서는 선진사회로 갈 수 없다. 장애인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과 편견 없이 당당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육과 고용의 기회 제공이 시급한 것은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차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설 확충에 나서야 한다. 수원시가 장애인이 살기 어려운 곳이라는 부끄러운 이야기 나와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장애인 복지행정이 최우선 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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