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발생한 시 소속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각종 비리연루 공무원에 대해 '원아웃제' 도입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연말에 있을 대규모 인사에 청탁이 들어오는 해당 공무원과 관련해 1순위로 인사를 배제하겠다고도 했다.

공금을 고의 횡령 또는 유용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지방 공무원을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해묵은 제도다.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규칙 개정 내용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다. 염 시장이 취임 후 뒤늦게나마 비리 공무원 '원아웃제'란 강력한 척결의지를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하다.

염 시장은 “취임 후 공직문화 구현을 강조했음에도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비리가 발생해 시민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수원시 공무원이 단속정보나 인허가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청렴을 외쳐온 염 시장으로서는 심기가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하늘이 꺼지고 땅인 무너지는 것 같다"며 부패 공무원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연히 지금 수원시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살벌할 것이다. 수원시 공무원들은 암행감찰이나 감사에 대비해 극도로 긴장된 채 숨을 죽이고 있을 것이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당하는 게 어쩌면 가혹하게 보일지 모르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정은 이를 지나치다고 할 만큼 여유롭지가 않다. 우리 공무원 사회의 비리는 다양하다.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난 뇌물수수, 횡령, 절도, 성매매, 성희롱, 간통, 금품·향응 수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유형이 공무원들의 추악한 비리 일람표다.

부패 공무원을 척결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비리 공무원이 존재하는 한 공정사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 비리를 근절시키려면 비리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과 고무줄 잣대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일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서기관에게 견책을, 직무 관련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소방간부에게 감봉 3개월을 내렸다. 성희롱, 성매매, 성추행을 한 외교통상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공무원 모두 견책을 받는 데 그쳤다.

이외에도 중앙과 지방을 망라하고 솜방망이 처벌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제 식구 감싸기부터 비리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토착비리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이 저지르고 있다는 한 조사 결과는 공복이라고 믿기보다 '공공의 적'인 셈이다.

염 시장은 이날 "앞으로 직무관련 비리 공무원은 금액에 관계없이 형사고발 조치하고, 해임이상 징계하도록 하는 한편 특히 청렴도에 흠집을 내는 공무원은 원아웃으로 퇴출하도록 해 달라"고 감사 부서에 주문했다. 비리가 적발된 공무원에게 솜방망이가 통할 수 없다는 강력한 철퇴 의지다. 공직 부패 척결은 상시로 실시 돼야 한다. 이제 그 의지를 실천에 옮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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