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청소년 유해업소가 무려 5만2000여곳에 달하고 있어 가히 환락의 소비 도시를 방불케 한다. 주로 유흥·단란 주점, 여관 같은 것들이다. 등하굣길에 청소년들이 처음 마주치는 게 유해업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 앞 문방구에는 불법 사행성 오락기구들이 즐비하다. 청소년들이 비교육적 환경에 포위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탈선을 부추기기 십상이고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는 것도 이런 유해환경과 무관치 않다.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 6년째를 맞고 있지만 변종 성매매 업소는 되레 성행, 법망을 교묘히 빠져 학교 주변과 주택가 등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식으로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가 연말연시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한다. 업주와 종사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유해업소 확산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이다. 도는 올 들어 9월 말까지 청소년에게 술, 담배, 환각물질 등 유해약물과 성기구 등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하거나 청소년 불법고용 및 출입 등 불법행위 업소 900여곳을 적발했지만, 워낙 많은 숫자다 보니 단속의 손길이 버겁다.

행정관서와 경찰이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시행하고 시민단체 등 민간으로 구성된 유해환경감시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감시와 고발은 단속기관과 일부 시민단체의 활동만으로는 위법행위를 일소할 수 없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감시체제가 필요하다. 청소년보호를 위해 감시와 고발활동이 생활화돼 있는 서구사회처럼 시민의식이 발휘돼야 한다.

경기도가 시민단체 등 민간으로 구성된 유해환경감시단을 시작으로 가정과 학교, 유해업소, 도민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민의 고발정신을 확산을 추진키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청소년 흡연 실태만 보아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처음 피우는 나이도 낮아지고 흡연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800개교 중고생 8만여명 중 남학생의 경우 매일 담배를 피우는 흡연율이 2005년 3.9%에서 2008년 6.5%로 늘었다. 여학생도 2.4%에서 3.6%로 늘었다. 예방 교육과 담배 구입경로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유해환경에 감시와 고발의식이 확산해야 할 이유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담장 등 경계선에서 200m를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나 시설 설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단 한 곳도 없어야 옳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학교보건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무허가업소가 대부분이다. 도내에 이 같은 업소가 상당수에 달한다. 먼저 법의 맹점으로 위생정화구역에서 설치는 이들 업소부터 강력한 감시와 단속에 이뤄져야 한다.

교육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소년들이 학교주변 유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한 청소년의 앞날은 희망이 없다.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 단속에 경기도의 의지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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