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에서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오는 20일 도청 및 일선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기간 2년이 경과되고 결손액을 포함해 지방세 1억원 이상을 체납한 자들로 지난해보다 37명이 증가한 84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개인 998억원(435명), 법인 1500억원(410개소) 등 무려 2498억원에 이른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안의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세금은 공무원 봉급과 시민편익 및 복지증진 등에 사용된다. 지자체 재원의 근간인 지방세가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지역의 자립도는 기대할 수 없다.

세금 탈루와 체납을 막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성실 납세한 급여생활자 등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납세자들에게 돌아간다. 해마다 세정당국은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의 세금 탈루 방지와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를 단골메뉴로 강조하고 있지만, 체납자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징수당국의 책임이 크다. 올해 경기도 내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는 359명(659억원)이며 연도별 체납자는 2007년 599명(1769억원), 2008년 668명(1889억원), 지난해 808명(2363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공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과연 공개 이후 뭐가 달라졌는지 궁금하다. 명단공개가 체납자에게 창피를 주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실제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실효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단공개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추적해 체납하고는 이 사회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강력한 징수조치가 있어야 한다.

세금을 떼어먹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아무리 명단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눈 하나 끔쩍하지 않을 것이다. 체납이 발효되는 시점에서 신속한 출국금지 조치도 명단공개 이상으로 중요하다. 어떤 체납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며 수천만원의 세금을 안 냈지만, 가족 명의 아파트 40여 채에 시가 50억원의 토지를 소유한 이도 있다. 수십억원의 저택에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세금 한 푼 안 내는 경우도 많다.

왜 이들을 보고만 있었는가. 은행에는 채권추심팀이 있어 끝까지 추적해 빚을 받아오게 한다. 액수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주고 인사고과에도 반영한다. 지자체가 의지만 있다면 명단공개와 함께 다양한 징수 방법을 꾀해야 할 것이다. 재산을 가족명의로 돌려놓고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재산을 되돌려 놓고 받아내는 방법, 검찰 고발 등을 통해 계좌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피치 못할 사정도 있다. 실제 가진 재산이 없다면 내고 싶어도 못 낼 것이다. 문제는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자들이다. 이번에 수원시가 '체납자 제로텍스 특별기동팀'을 가동,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가택을 수색해 귀중품을 봉인 조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상당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한다. 체납액 일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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