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안전 사회'를 끊임없이 외치지만 이것만큼 잘 지켜지지 않는 구호도 없다. 이른바 안전 불감증이 공사장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얘기다. 국제안전도시 지향이 부끄럽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망 사고 등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반드시 일소해야 한다.

수원시가 앞으로 부실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 관내 건설공사 풍토를 새롭게 쇄신해 나가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시는 부실공사로 인해 안전사고와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것을 시정키 위해 부실측정, 현장점검,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행정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수원시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뒤늦게나마 시의적절한 발상이다. 시는 실제 지난해 매탄공원 체육관과 영흥공원 체육관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특별감사와 관련 조례안을 추진해 왔다.

시는 조례안을 근거로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 부실공사 신고 및 접수·처리 업무를 하도록 했다. 선진사회를 향해 시스템 변혁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건설현장에는 여전히 '설마 사고가 나겠나' 하는 방심과 적당주의가 팽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원시의 조례 제정은 안전사고를 줄기 위한 고육책이다.

고층 건물 골조와 외벽 마감공사는 바람과 날씨 변수로 인해 노동자와 건설자재가 항상 추락 위험이 노출돼 있다. 그런데도 안전난간, 안전망, 작업발판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없는 공사장도 많다. 공사장 주변에는 인구 밀집 지역도 많아 언제 대형사고가 발생할지 항상 조마조마하다. 때로는 하도급업체가 공사속도를 내기 위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문제는 공사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공사들이 최첨단 기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정작 공사장에는 충분한 노하우가 축적해 있지 않은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이나 충돌, 넘어짐과 같은 사고성 재해자수가 한 해 수만명에 이른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책임 의식을 갖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자치단체 역시 수시로 현장을 살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정부와 업체들의 안전대책이 형식에 그쳐 그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수원시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안의 입법 예고는 향후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어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엔 사소한 부주의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현장들이 부지기수다. 그동안 안전의식 결여로 입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엄청나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안전에 대한 조치는 건설업체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노동부가 매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검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곳이 9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불감증이 인재(人災)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가 조례를 통해 부실공사업체의 입찰제한 등 강력한 조치로 안전 사회를 이루겠다는 의지에 기대되는 바 크다.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