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약물중독이나 알코올중독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노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예방책이 형식에 그쳐, 대책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테면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해 사용 시간제한 등 프로그램이 있지만 교육당국이 보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4월 도내 초3~고3학년 학생 151만183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밀진단 및 치료를 요하는 '위험사용자'는 2만110명, 지속적인 관찰과 주의가 필요한 '주의사용자'는 4만5959명으로 집계됐다. 참여학생 중 6만6069(4.37%)명이 위험수위이거나 주의사용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예방책으로 인터넷 이용습관 자가진단 결과를 각 가정으로 다시 통보, 중독 학생을 상담센터에 알선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이른바 건전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한 I-CAN(Internet Cyber Addiction)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인터넷중독 예방 지도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 구축 및 중독자와 연계하는 것을 비롯해 각급 학생에게 10시간 이상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방학기간 중에는 이 사업이 뚝 끊기다 보니 아예 무용지물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중독자의 대부분이 게임 중독자라는 것만 봐도 그 심각성이 드러난다. 게임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다 보니 학업에 소홀해질 뿐 아니라 폭력적인 게임에 몰입하다 심성이 황폐화됨으로써 중학생이 게임을 말리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까지 발생했다.

특히 방학 중에는 인터넷 중독 예방 정책이 손을 놓고 있다 보니 그 책임이 학부모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예방법 등이 학부모에게 안내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을 막는 '셧다운제' 도입을 확정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12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고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가 요청했을 경우 게임을 종료하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를 시행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는 게임업체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정부가 게임 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긍정적 평가다. 다만, 실효를 거두려면 부모와 청소년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서는 청소년들이 보호자와 아이디를 도용하는 일을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편법에 익숙한 습성을 길러주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교육청의 예방사업이나 정부의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취지는 백번 타당하다. 문제는 정부와 국민, 교육당국과 학부모,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 인터넷 매체들의 선정적 오락물도 차단돼야 한다.

도교육청은 인터넷 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컴퓨터 상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SK브로드밴드의 자녀PC제어, Olleh KT의 타임코디 등이 그것이다. 인터넷중독에 빠지는 근본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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