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원시농수산물종합센터(이하 수원유통센터)의 운영주체 공개모집을 하고 나선 가운데 운영주체 경쟁 평가가 특정 단체에 유리하게 적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영권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한다. 수원시와 전문유통단체 등에 따르면 시는 수원유통센터의 5년간(올 10월~2016년 9월 30일) 운영주체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그러나 평가 기준이 현재 운영 중인 농협중앙회 외 타 전문유통업체의 경우 매우 불리한 배점기준을 마련해 결국 농협을 밀어주기 위한 들러리 공개모집이라는 주장이다.

신청자격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7조 1항에 해당하는 생산자 단체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농축산물을 취급 운영하는 전문유통업체나 현재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생산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다.

수원시는 이 같은 모집공고를 내고 신청 단체 등에 대한 평가지표로 경영능력과 농산물취급 실적 등에 대해 배점기준을 객관적 평가 63점과 심사위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참고한 주관적 점수 37점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문제는 기준점수 5점인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평가에서 농축산물유통 대형매장 운영경력(매장 면적 3000㎡ 이상 운영)에 대한 객관적 운영에서 5년 이상은 5점, 5년 미만 3년 이상은 3점, 3년 미만은 1점, 자료 미제출 시 0점이라는 기준이다.

이 조건은 실제로 농협중앙회에 매우 유리한 기준이어서 타 유통업체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산물취급 실적에 대한 평가 또한 특정단체가 유리하게 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 기준이 농협에만 해당하는 기준이라 사실은 유통업계나 관련단체가 다 알고 있다. 때문에 애당초부터 농협을 밀어주기 위한 들러리 공개모집이란 의혹을 증폭시키는 이유다. 지난 2009~2010년 일일평균 농축산물 판매급액이 30억원 이상에 최고점, 30억~10억원은 3점, 10억 미만은 1점, 자료 미제출 시 0점 처리라는 기준 대해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농협중앙회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이라면 아예 공개모집이라는 허울이 왜 생겨났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평가기준을 조정해 다수가 공모한 가운데 평가돼야 순리다. 농협만이 기준에 맞게 평가 지표를 정한 운영주체 공모제도는 유통업체 등 관련 업체들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수원유통센터 운영주체 공모제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자격 및 평가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공모제는 농협을 선정하기 위한 각본이 아니냐는 의문만 꼬리를 물것이 뻔하다. "평가기준에 대한 조정이 없으면 농협중앙회가 운영주체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문유통단체 관계자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모집공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7조 1항으로 5년 전 모집공고와 다를 바 없다"며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공직자가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행정은 융통성이다. 법 틀 안에서 시행될 평가 기준과 점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렇지 않고는 현행 제도하에서 농협만 운영주체로 선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굳이 운영주체 공개모집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현실적인 평가 기준이 있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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