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속화도로의 서로 다른 제한속도가 되려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이하 경기연)은 최근 펴낸 '고속화도로 제한속도 합리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관리주체별로 서로 다른 제한속도 때문에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개통된 제3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제한속도가 90㎞인 반면 이 도로와 연결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00㎞이다.

이 때문에 도로 이용자들이 제3경인고속도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분기된 또다른 고속도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 분기점에서 지방도 330호 도로안내표지판을 보고 고속주행 중 머뭇거리는 일이 잦아 대형사고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와 시·군에서 민간투자형식으로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서수원~의왕, 기흥~용인, 비봉~매송고속화도로와 수원북부우회도로 등의 경우도 시·군도라는 이유로 자동차전용도로(최고 90㎞)로 지정분류돼 똑같은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연은 신호등 없이 계속 주행이 가능한 도로의 교통사고 발생 주원인이 속도자체보다 속도간 차이에 더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낮은 제한속도 지정시 차량간 속도편차폭 발생으로 오히려 교통안전에 위해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경우도 도로 설계는 물론 경찰청을 비롯한 모든 관련기관 협의시 설계속도를 100㎞로 결정했음에도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속도인 90㎞로 운영됨에 따라 이용차량간 속도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경기연이 실측조사한 결과, 제3경인고속화도로 이용 차량의 평균 실주행속도는 113㎞로 제한속도인 90㎞와 2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 관련법을 개정해 설계기준에 맞는다면 '시·군도'도 '고속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 명칭과 도로안내표지 방식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에 준해 설계된 도로에 대해선 도로 명칭을 '○○번 시·군도'나 '○○번 지방도'보다 '○○ 고속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이용자 입장에서 편리하고 상식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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