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이하 경기연)은 최근 펴낸 '고속화도로 제한속도 합리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관리주체별로 서로 다른 제한속도 때문에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개통된 제3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제한속도가 90㎞인 반면 이 도로와 연결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00㎞이다.
이 때문에 도로 이용자들이 제3경인고속도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분기된 또다른 고속도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 분기점에서 지방도 330호 도로안내표지판을 보고 고속주행 중 머뭇거리는 일이 잦아 대형사고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와 시·군에서 민간투자형식으로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서수원~의왕, 기흥~용인, 비봉~매송고속화도로와 수원북부우회도로 등의 경우도 시·군도라는 이유로 자동차전용도로(최고 90㎞)로 지정분류돼 똑같은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연은 신호등 없이 계속 주행이 가능한 도로의 교통사고 발생 주원인이 속도자체보다 속도간 차이에 더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낮은 제한속도 지정시 차량간 속도편차폭 발생으로 오히려 교통안전에 위해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경우도 도로 설계는 물론 경찰청을 비롯한 모든 관련기관 협의시 설계속도를 100㎞로 결정했음에도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속도인 90㎞로 운영됨에 따라 이용차량간 속도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경기연이 실측조사한 결과, 제3경인고속화도로 이용 차량의 평균 실주행속도는 113㎞로 제한속도인 90㎞와 2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 관련법을 개정해 설계기준에 맞는다면 '시·군도'도 '고속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 명칭과 도로안내표지 방식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에 준해 설계된 도로에 대해선 도로 명칭을 '○○번 시·군도'나 '○○번 지방도'보다 '○○ 고속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이용자 입장에서 편리하고 상식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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