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초로 자체적인 '경기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문수 지사는 "중앙정부의 독점에서 벗어나 도 자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우게 된 것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도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권한 확보 의미를 강조했다. 한마디로 지방화 시대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에 대해 수도권 지방분권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국내외 자본의 투자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규제가 불안한 노사관계와 함께 투자의 양대 걸림돌이고, 특히 수도권 억제 정책이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규제는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경제력 집중과 지방 발전 저해 논리에 가로막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수도권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채 각종 규제로 발전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수유입은 지난 2004년 지금까지 매년 20%대로 감소한 반면 우리의 해외직접투자액은 매년 70%대로 증가한 것은 수도권 규제와 무관치 않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도에서 해외로 나간 기업체가 6000여곳인 반면 지방 이전기업은 30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도권 규제의 지방 이전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의미다.

도는 그동안 자체 종합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건의해 규제 위주의 정부 수도권 정책을 계획적 관리체계로 전화는 계기를 이끌었다. 국토부가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9년 7월 "상위계획 범위 내에서, 도 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6억2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 말까지 1년4개월 기간에 걸쳐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이다. 종합계획에는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및 지역공간구조의 정비,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 지역 내 자원 및 환경개발과 보전·관리,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 및 육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수도권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면 당장 22조원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 경기도의 종합계획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규제가 지방 발전의 '전제 조건'이 아닌 바에야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개혁이 경제 발전에 보탬이 돼야 할 것이다. 지방과 수도권 발전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돼선 안 된다. 규제 완화와 함께 지방과 수도권의 대립구도 해소와 상생 방안 모색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나마 경기도가 종합계획 수립 권한을 얻게 된 것은 국토종합계획이 제시하는 기본 방향에 따라 도 장기 비전을 구체화하는 지역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고, 지방분권에 힘을 실어줬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나라의 지방자치와 분권 위한 위해서도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 어느 지역은 규제받고, 어느 지역은 예외인 자체가 불합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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