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환경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소음과 진동공해는 줄여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소음 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전국의 각 도시 환경소음이 심각하다. 지난해 환경부가 전국 45개 도시 348개 지역에서 연평균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 낮 시간대에는 주거지역 10곳 중 6~7곳이, 밤 시간대엔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원시가 뒤늦게나마 고가차도 주변 소음저감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시 지역에 설치된 고가차도 주변 지역에서 교통소음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소음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수립기로 한 것이다. 시는 소음민원이 빈번한 장안구 율전동 밤밭고가차도를 비롯해 영통고가, 수원역 과선교, 우만고가, 터미널 옆 고가, 세류고가, 동수원고가 등 7곳(총 길이 4097m)에 대한 주변 소음환경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고가주변 대부분이 상업건물보다 주거지역이 많아 소음공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비단 고가 주변뿐만 아니라 도심 대로변 주택가 어디든 조용한 분위기 속에 일하기도, 잠을 청하기도 어렵게 돼 버렸다는 푸념이 나온 지 오래다.

더구나 수도권 대도시 주민들에겐 소음공해 관련 민원이 빈번하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환경 피해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특히 수원시 내 고가차도는 그동안 소음진동으로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해당 고가차도별 구조검토 및 저감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용역 결과를 근거로 시설에 맞는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소음 민원이 발생한 지역 내 주요 고가차도 주변에서 주·야간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7곳 모두가 기준치 58㏈를 넘어 적게는 61.4㏈에서 많게는 71.4㏈ 등의 소음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로 인해 밤잠을 설치거나 일상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한 고가차도 주변 공동주택이 6366가구에 달한다. 기준치 초과 수치가 모두 60㏈로 나타나 수면장애는 물론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하는 곳이다. 지나칠 때는 소음성 난청에 걸려 큰 소리를 내도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 계산력이 떨어지고 불안, 불면, 우울증 등과 신체적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

생활소음이 건강과 정서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이다. 장시간의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면 불안 등 삶의 질이 떨어진다. 선진국들이 생활소음을 엄격히 규제하는 이유다. 환경 당국이 환경관련 민원 접수 결과 소음과 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만큼 소음관련 공해방지 대책이 절실해 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당국은 소음과 진동 배출허용 정기검사를 강화해 소음 공해지역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오염원을 줄여나가야 한다. 정부는 좀처럼 줄지 않는 소음공해의 폐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소음 유발 요인들에 대한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 남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번 수원시의 고가차도 소음공해 저감대책은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다. 차제에 소음공해 조례를 강화하고 소음감시반을 운영, '조용한 마을 만들기'에 차질이 없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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