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음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제정, 시행 중이라고 한다. 시민의 안전과 환경 폐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환영하는 바다. 선진사회를 위해 시스템 변혁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설마 사고가 나겠나 하는 설마주의와 적당히 하면 되겠지 하는 우물우물 의식이 온존해 있음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근년 들어 도내에서 만해도 경의선 가좌역 선로침하 사고를 비롯해 성남시 판교 택지개발지구 공사장에서 터파기 현장 흙더미가 삽시간에 22m 아래의 바닥으로 무너져 내려 11명이 매몰돼 사상자를 냈다.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도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했다.

수원시가 고질적인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한 이번 지침은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침은 공사장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예방,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통행 확보, 쾌적한 도시미관 및 가로환경 조성,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사현장의 대형사고는 모두 안전수칙만 지키면 피할 수 있는 불상사다. 언제까지 후진국형 사건·사고로 애꿎은 피해자를 낼 수 없다. 전국적으로 해빙기를 맞아 재해위험지구가 산재해 있다. 축대와 산비탈이 붕괴할 위험요소가 많을 뿐 아니라 공사현장의 붕괴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조금만 주의하고 대책을 세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만, 눈가림식 대처로 일관하다 발생하는 재해가 대부분이다. 사회적 각성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의 공사장 안전관리 지침은 지켜지지 않는 안전수칙을 제도화해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상에서 취해진 고육책이다.

시는 공사장 안전관리에 있어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고 자체설정에 맞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일본 주요도시의 공사현장을 벤치마킹하기까지 했다. 선진화된 안전관리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다. 이후 시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공사장 안전시설물과 안내판 설치기준을 수립했으며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 시 산하 공사 관련부서에 배포하는 등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세웠다.

공사장은 안전제일주의가 경쟁력이다.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장비와 기술이 나날이 개선되고 있는 데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한다. 업체 측은 말할 것도 없고 근로자들 역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수원시는 안전관리 지침을 제도화함으로써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체는 수원지역에서 공사할 수 없게 된다.

도로굴착심의 도로점용허가, 공사의 인·허가 또는 발주 시에 공사장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허가·계약조건에 명시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허가사항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방침이다.

시는 지침의 올바른 이해와 홍보를 위해 관련 공무원 및 공사현장 관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해빙기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 모양이다. 그렇다. 이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수원시의 공사장 안전관리 지침이 유비무환이 돼 안전도시 건설을 이룩하길 기대한다. 여기엔 안전을 위한 투자도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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