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경기지방경찰청이 학생선도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스쿨폴리스(학교전담경찰)'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한다. 퇴직 경찰관을 학교에 상주시키는 '스쿨폴리스'는 날로 흉포화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처음 시범 시행된 것은 2005년 부산 10개 초·중·고에서부터다. 그러나 정부가 '학교 폭력과의 전쟁' 선포에 이어 내놓은 조치가 시행 6년이 다 되도록 전국으로 확대되지 못한 것은 기대와 염려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일부 외국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가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만큼 찬반양론이 나온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주로 학부모를 비롯해 이 제도를 반기는 쪽은 학교 폭력이 연령과 학년, 남녀 구분없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이 같은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오죽 학교 폭력이 심각하면 이런 방안까지 시행할까. 당국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학교 폭력이 갈수록 조직화, 폭력화, 저연령확대화 돼 성인범죄의 출발점이 되는 사회현실에서 스쿨폴리스 제도의 순기능에 거는 기대는 긍정적인 면이 적지 않다. 시범 시행 당시 학교 폭력 감소 기대와 교권침해 우려가 혼재했으나 학생·학부모 62%가 이 제도의 전국확대 시행에 찬성했다면 이 제도가 갖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뜻이다.

도교육청과 경기경찰이 뒤늦게나마 지난해 수원, 구리 남양주, 용인교육지원청에 시범실시한 데 이어 올해 성남, 시흥 등 3개 지역으로 확대,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생생활안전지원센터에 배치, 예방 및 선도활동을 지원키로 한 의도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학교 행정력만으로는 학교 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며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학생들이 그 견디기 힘든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제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리 학교가 이런 제도까지 도입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 효과에 대해선 실시 중인 선진국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학교 폭력을 줄이는데 효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자칫 학교 안 폭력을 학교 밖 폭력으로 돌려놓는 역할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할 우려도 없지 않을 뿐 아니라 전직 경찰이라도 제복을 입고 있으면 학생들의 눈에는 경찰로 비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근저에는 교육의 장인 학교를 범죄의 온상으로, 또 학생들을 '범죄 예비군'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등 업무중복으로 인한 교권침해 소지도 부인하지 못한다.

문제는 스쿨폴리스의 상주로 인해 인권 침해, 교육권 방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하다. 경찰관 출신으로 구성된 폴리스 요원에 피해 학부모나 청소년상담사 등을 함께 배치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도 학교담당경찰관제도 등 여러 대책이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스승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폭력 서클 등 어떠한 폭력도 맞서 근절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폴리스 요원과 교사 간에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영역의 사전 조율 등 운영의 묘를 살려야 스쿨폴리스 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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