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수원시 일부 지역의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와 관련, 수원시가 중단사태를 빚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12일 오후 2시50분께 장안구 연무동 동서요양병원 앞 영연교 인근에서 직경 400㎜ 상수도관이 파손돼 연무동과 영화동, 고등동 등 이 일대 6개동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이날 사고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배관 공사를 하던 중 포크레인이 상수도관을 파손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6개동에 수돗물 공급이 5시간째 중단됐으며, 인근 병원 등의 사무실 용기가 물에 젖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5시간 동안 흘려보낸 물의 양과 주민 피해 상황을 접수받아 난방공사 측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일까지 해당지역 주민 피해접수를 받아, 피해액과 배상금을 산정한 뒤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에도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광역상수도 5단계 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수돗물 적수피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명목으로 도시공사로부터 6억5800여만원을 징수했다.

당시 시는 수돗물 적수현상이 발생한 3일간 피해지역 주민에게 감면한 수도요금(55만7600여t 규모)과 이에 따른 영업피해 접수 259건(1억2500만원 상당)에 대한 보상비를 포함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주민 피해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원인 제공자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 신뢰받는 상수도행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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