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수원시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 했던 시민단체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미 지난 20일 시 관계자를 불러 지난해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했던 단체에 대한 사전 조사를 벌였으며, 주관 단체가 시에 제출한 지난해 행사 계획서와 정산서 등 관계서류를 시에 요청, 입수했다.

시 관계자는 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여동안 해당 단체와 지난해 행사 내용에 대해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어린이날 행사 지원예산 규모와 행사 목적 등 전체적인 행사 개요에 대해 물었으며, 이 단체가 시에 제출한 정산서에 노래방과 술집, 랍스터 식당 영수증 등을 첨부한 경위와 사실 확인 여부 등에 대해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앞으로 시에서 입수한 행사 계획서와 정산서를 토대로 자료조사를 벌이고, 주관 단체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단체의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어린이날 행사 주관을 맡았던 수원자치시민연대 노모 사무국장은 관련규정을 어긴 채 1년여가 지나서야 행사 정산서를 시에 제출했으며, 지난달 20일 시에 제출된 정산서에는 새벽에 노래방과 술집 등을 이용했다는 신용카드 전표가 첨부돼 있었다.

하지만 노 사무국장은 다음날 이 전표가 실수로 잘못 부착된 것이라며, 사무용품 영수증을 재차 첨부해 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자체감사를 벌여 이 단체가 앞서 제출한 신용카드 전표와 사무용품 영수증을 비교해 발생된 차액인 45만900원을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