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회원의 이름으로 올려졌던 글의 ID가 도용된 사실이 지난 18일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입건된 이모(세류3동.재경보사위) 시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수원경실련 회원 김미정(38.여)씨가 지난 3월5일 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서 "시의회 홈페이지에 본인의 이름으로 올려진 글은 필체로 봐서 모의원이 작성한 것 같다"며 "이 또한 허위 사실유포에 해당되므로 경찰에서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드러났다.

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란에는 지난해 10월4일 작성자가 김미정씨로 된 '이모의원님 파이팅'이란 제목의 글이 게시돼 있다.

이 글은 '의원님노고에 진심으로 격려드림니다 힘내세요 무식한 의원놈과는 상대하지마세요'라며 '수원시의회에서는 누가모래도 의원님 뿐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돼 마치 김미정씨가 올린 것처럼 돼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시의원들은 김미정씨가 이은주(곡선동.재경보사위) 의원을 상대로 글을 올리면서 다른 의원들을 무시한 것처럼 묘사돼 일부 의원들이 격분하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김미정씨 이름을 도용해 다른 사람이 올린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김씨는 이 글이 게시판에 오르자 같은 날 '끝까지 남의 이름 도용해서 못된짓만 하는군요. 그러나 맞춤법까지는 끝까지 못 따라하는군요.'라고 항의성 답변 글을 남겼다.

김씨는 또 지난 3월 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서 이 글에 대한 작성자를 확인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면 작성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함에 따라 경찰은 즉시 시의회사무국을 통해 글쓴이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고, 다른 사람이 김씨의 이름을 도용한 것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하지만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유출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은 현행법상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다만 이 의원을 지난 18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면서 이 사안을 참고자료로 첨부,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글을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밝혀냈다"면서 "하지만 이 글이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고, 이 글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3월7일 본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나두 바래던 점입니다 이젠 나도 용서할수업읍을 말씁 드립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항상 맞춤법이 틀리고 마침표를 찍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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