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인감증명 발급 때 본인여부 확인을 정학하게 판별하기 위해 오는 6월 중순까지 모든 동사무소에 지문인식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감증명을 발급 받으러 오는 민원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문인식기를 통해 본인 여부가 확인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도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문인식기를 활용한 본인여부 확인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관하여 향후 인감관련 분쟁이 일어나면 증거자료로 이용된다.
시 관계자는 "인감담당 공무원의 불안감 해소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문 인식기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 주민자치과 031-228-3131
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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