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때 보상 문제로 인해 학교와 교직원 개인에게 추가배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에 적용되며 9월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보상 확대를 위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보상이 늘어난 부분은 과실상계 삭제, 소송비 지원, 치아보철비용 실비 인정 등으로 학생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본인 과실에 따라 감액했다.

교원이 비용을 선지출하고 나중에 돌려받았던 소송비는 학부모가 학교안전사고 보상금에 추가보상을 요구하면서 교원 개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소송비, 공탁금 등 일체를 지원한다.

학교안전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치아 손상에 따른 보철 비용은 치료 내용에 따라 의사의 소견을 기준으로 실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도교육청은 학교장의 연대배상책임을 전액 지원한다.

그동안 학교장은 학교 경영자로서 학교안전사고에 거의 예외없이 연대배상책임을 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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