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자동차 썬팅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에 썬팅을 하는 목적은 강열한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눈부심이나 피부를 보호하는데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자동차 썬팅을 진하게 함으로써 자동차 내부를 은폐시키고 싶은 심리적인 면도 있는 것 같다.

   
썬팅을 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문제는 짙은 썬팅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전에 교통사고 접수를 받고 급히 112순찰차를 몰고 사고 현장에 달려갔다.

단순사고이길 바랬지만 응급환자가 발생한 인사사고였다.

사고 원인은 자동차에 과도한 썬팅으로 인해 후진시 후방을 자세히 보지 못한 사고였다.

사고를 낸 가해차량은 차유리에 직접 눈을 대고 보아도 차안에 있는 사람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진한 썬팅을 하고 있었다.

현재 도로교통법중에도 그러한 단속 항목이 있다고 들은 바 있어 10m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게 한 차에 대해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썬팅을 너무 진하게 할 경우 좌우 및 후방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된다.

특히 야간은 물론이고 날씨가 흐린거나 비가오는 날에는 차량의 주위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다.

그 만큼 사고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것이다. 경찰 단속에 앞서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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