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놓은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은 2008년까지 매년 총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들로 채용하게 되었다.

정부의 이 같은 규제 아래 공기업은 기업의 제1 모토인 이윤 추구 및 생산성 향상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짐을 떠안게 된 것이다.

   
IMF 시절 구조조정이란 이름 아래 수많은 공기업 근무자를 반강제로 이직, 퇴직토록 압력을 가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청년실업 해소를 명분으로 공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공기업이 마치 국가재정을 좀먹는 해악인 양 온갖 매체를 동원하여 공기업을 매도했었다.

그러던 정부가 내놓은 이번 조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년실업의 대책은 될지는 모르나 공기업의 특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무시한 단견임에 틀림없다.

공기업은 밥그릇 공장이 아니다. 공기업이 공적 임무를 수행하려면 공기업 나름대로 기업적 경영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력 채용은 기업의 중요한 경영행위 중 하나인데 이러한 강제할당식 인력 채용으로 인력의 증원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는 식의 책임 회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또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데 앞장서라고 요구한다면 반대로 거기에 따른 반기업적 요소에 대한 경영성과의 결과에 대해서도 비난하거나 매도하는 일은 없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 차원의 공기업 인력 채용 후에 뒤따를 부정적 결과까지 고려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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