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는 지방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의 수단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위한 부동산 공매 예고 통지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영통구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압류재산 대해 매각실익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예고 통지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압류재산의 공매는 강력한 체납처분의 수단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의 매각실익을 분석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해 인터넷공매 매각처분하고 매각대금으로 체납금을 충당하는 것이다.

차양호 세무과장은 “지방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인 공매, 예금압류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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