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의안을 상정해 통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달 20일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을 경기도를 경유해 내려보내자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고 같은 달 2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일 수원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는 28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했고 결국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호(정자2동.도시건설위) 의원에 의해 이의제기됐지만 정회된 뒤 곧바로 의결됐다.

시 공무원노조는 시가 독소조항인 '비밀엄수' 조항이 이미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25조에 있는데도 이를 세부적으로 개정하면서도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절차법과 수원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따라 이번 시의회의 의결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채 진행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이를 심의하는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재의요구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행자부도 아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수원시가 행자부 지침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히 국가공무원법과는 별도의 법인 지방공무원법이라는 상위법이 있는데도 시가 행자부의 월권을 수용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시는 당초 입법예고 예외규정인 '긴급을 요할 경우'와 '상위법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을 이유로 들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가 행자부도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점과 6월 임시회 일정이 예정돼 있어 긴급하지 않다는 점, 지방공무원의 경우 상위법이 지방공무원법이라는 점 등이 밝혀지면서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무효라는 판결은 아직 없었다"며 하지만 "정치적인 논란이나 행정소송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에서 개정된 조례는 20일 이전에 공포하게 돼 있는데 이 기간 중 도에서 상위법 위배 여부를 판단해 저촉 여부가 있으면 공문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재의요구를 지시한다"며 "시가 1차적으로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 예외규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도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심사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입법예고 예외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자체적으로 부서가 판단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독소조항인 '비밀엄수' 부분은 이미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돼 있지만 시는 조례 개정안에 판단기준이 모호한 행자부 표준안을 그대로 담아 시의회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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