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연이율 3%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빠르면 8월께부터 수원시내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10일 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계에 따르면 "수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조만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부터는 시행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6억8,000만원이 책정돼 있는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수원시내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전세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대출되며 상환기간은 2년거치 4년분할상환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과거 500만원에 불과했던 대출금이 1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대출금의 용도도 전세 및 사업자금으로 완화돼 연간 10가구 미만에 불과했던 신청가구가 20가구이상 늘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모두 6,900가구가 현재 수급가구 대상이라고 밝혔다.

문의 ☎228-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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