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20곳에 달하는 재개발구역 중 사업이 지지부진한 일부지역은 구역 지정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해산시 그동안 사용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14일 오후 자문 변호사와 재개발 사업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고, 방안을 모색한다.

이 자리에서 시는 통상 추진위 및 조합설립 단계에서 정비업체나 시공업체로부터 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원받는 사례 등을 소개하고, 사업 중단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주민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 중지 및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시가 주민 갈등과 각종 비리의혹 등으로 사업 진척이 없거나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재개발사업구역에서 대해 구역 지정 취소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는 또 그동안 진행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기존 재정비구역 활성화 방안은 물론 신규 도시재생사업 구역 지정도 함께 검토했다.

따라서 주민참여형 뉴타운사업인 '웰타운'사업 및 신규 재건축 사업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이 기본계획 용역 고시와 동시에 기존 재개발사업에 대한 구역 지정 취소 발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수원지역 재개발구역 20곳 중 19곳이 조합 설립 절차를 마쳤고 이중 3곳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