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8일 재상정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263회 2차정례 4차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90명 가운데 찬성 80명, 반대 5명, 기권 5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0일 도의회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됐던 사안으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내년 12월31일로 1년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의회 건교위는 도가 제출한 조례안 가운데 제15조 소음피해 등에 대한 주민 피해 대책 마련 조항을 새로 신설해 본회의로 넘겼다.

건교위는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도의 무능행정으로 통행료 징수기한을 연장하게 됐지만, 통행료를 받지 않을 경우 향후 1년 1개월동안 도세 214억원이 투입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조례안 통과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였다.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승용차 통행료는 800원으로 하루 평균 10만1000여 대의 차량이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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