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기업들의 소액특례보험 운용기한이 올해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영세중소기업의 상거래 활성화 및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특례보험제도를 올해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액특례보험제도는 건당 어음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이나 보험계약자의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인수하며,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 어음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음발행인의 인수가능 신용등급을 2단계 이상 완화해 인수해주며, 지원한도는 5천만원이다.

신보는 지난 해 8월 본 제도를 도입한 이후 10개월간 2,300개 영세중소기업에 278억원의 보험을 인수함으로써 경기 불투명으로 인한 영세중소기업의 상거래 불안을 해소하고 자금 경색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밝혔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