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창업절차대행 및 경영기술지도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 12곳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후 자격미달사에 대한 등록 취소조치 등이 실시된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영태)은 도내 12개 중소기업상담회사를 대상으로 7월중순까지 전면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창업지원법상 등록요건 미비 및 연락두절 등 문제가 있는 회사에 대해 등록 취소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지실태조사에 앞서 중소기업청과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에서 실태조사표를 발송 회사현황, 등록요건, 용역사업수행실적, 상근인력 보험가입여부, 자격증 유효만료 등 50여개의 항목에 달하는 회사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표를 1차로 접수 받았다고 경기중기청은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설립대행 및 사업타당성조사 등의 용역사업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된다면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의 계기마련이 될것으로 전망  하고있어, 상담회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련법 등의 개정을 통한 운영지침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해 지원되는 용역사업은 사업타당성검토 및 경영.기술지도용역은 150만원이하, 절차대행용역 300만원이하, 사전환경성검토용역은 350만원이하의 한도내에서 용역대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어 창업승인을 추진중인 창업자의 많은 활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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