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급한 보상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10여년 넘게 일궈온 일터를 잃었다."

24일 수원시청 정문에서는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정주권 보장을 요구하는 박모씨(53)의 1인시위가 열렸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보상금을 놓고 박모씨가 수원시청 정문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류1동 ㄷ카센터에서 12년 넘게 일해 온 박씨는 지난 15일 공탁금 3,169만원에 영업장을 강제 철거 당했다.

박씨는 12년 전 ㄷ산업의 차량을 점검해 주는 조건으로 업체으로부터 세류1동 189번지 일대 230여평을 지원받아 ㄷ카센터를 개업했다.

그러나 이 곳이 수원시가 세류동과 평동 등 구시가지 5곳에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에 포함되면서 박씨의 영업장은 도로와 학교부지로 편입되게 됐다.

수원시가 이사비용을 포함한 3개월분 영업 보상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3,169만원.

박씨는 12년 전 카센터 문을 열 때 시설투자 비용으로 들어간 금액만 3,000만원이 넘어 수원시가 제시한 보상금은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수원시는 공탁금 3,169만원에 박씨의 영업장을 강제 철거했다.

박씨는 "3년 전 권리금 5,000만원을 제시해도 팔지 않던 곳인데 이사비용과 영업 보상금을 다 포함해서 3,169만원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부지를 못내놓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시된 보상금으로는 구멍가게조차 얻기 힘들다"며 정주권 보장과 적절한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씨의 영업장은 철거 이후 각종 장비도난 사고마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곧 장마가 시작되는데 다 부숴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사느냐"며 "12년 넘게 일궈온 일터이자 유일한 생계 수단을 하루 아침에 잃게 생겼다"고 말했다.

박씨는 수원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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