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권선 113-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조합은 설립인가 취소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시공사는 조합이 패할 경우 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50억원대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권선 113-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수원시가 지난 24일 결정한 조합설립 인가 취소 처분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이 조합해산에 대한 철회동의서 7장을 제출했음에도 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합은 법률적 검토가 마무리되면 수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은 조합의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은 조합설립 취소 전에 이미 "조합에 대여한 41억원과 대여금 이자 및 손해배상금 등을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연대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113-5구역의 후폭풍이 조합설립 인가 취소 신청을 준비 중인 수원재개발구역 3~4곳을 비롯해 도내 뉴타운지구 등 다른 도시재생사업 지역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수원 모 재개발구역 비대위 관계자는 "사용비 부담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다보니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위축되고 있다"며 "우선 113-5구역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된 뒤 전국 처음으로 113-5구역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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