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일 식품안전관리 관계자 및 전문가와 함께 부정,불량식품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도는 식품제조시설, 제조공정을 투명하게 하고 생산식품의 사전품질검사 강화, 식품제조, 유통, 판매의 위생수준을 민.관 합동감시 활성화, 식품제조업의 작업장 최소면적기준제도 부활, 품목제조 사전허가제 환원, 성분 배합비율 전부표기 등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의 감시(관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개과 4담당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건위생정책과’를 '보건정책과’와 ‘위생정책과’등 2개과 8담당 67명으로, 제2청에는 현행 1개과 3담당 15명인 ‘보건위생과’에 1개담당 8명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기동반, 농산물 현지검사소 설치운영 등 77명을 개편키로 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