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협동조합 도시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수원시는 내달 1일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방안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를 앞두고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및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협동조합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공동체 발전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수원시는 '협동조합 육성 기반조성'과 '협동조합 설립지원 활성화' 등을 담은 협동조합도시 만들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마련해 염태영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협동조합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4개 구청별로 '찾아가는 포럼' 개최와 협동조합 강좌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로 운영을 변경하며, 협동조합 네트워크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협동조합 설립지원 활성화를 위해 수원형 협동조합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와 함께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복리증진, 일자리 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사회서비스 용역인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을 적극 발굴 육성해 조합설립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슈퍼마켓, 제과점, 카센터, 치킨점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수원시의 협동조합 도시만들기 비전에는 협동의 가치와 성과를 발판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도약하는 수원시를 만들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운영, 공정성, 사회적 책임 등 협동조합 정신이 포함된다는 게 수원시의 설명이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의 빠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사회적 양극화, 저성장, 고실업, 공동체 해체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어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수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협동의 가치와 성과를 발판으로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달 1일 발효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출자금의 제한없이 조합원 5명에,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1주 1표'에 투자자 중심인 주식회사와 달리 '1인 1표'에 이용자 중심인 협동조합은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이 특징이다. 앞으로는 금융업을 뺀 모든 분야에서 법인격을 가진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