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작물 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도는 9월까지 현재 재해보험가입을 마친 농가는 배 1,283농가, 사과 98농가, 벼 1,887농가 등 모두 3,361농가로 면적은 5,354ha에 이른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온과 태풍 볼라벤 등으로 농가 피해가 컸던 만큼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보이는 농가도 많다"며 "또한 올해는 자부담율도 30%에서 20%로 낮아져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11월 가입품목인 포도, 복승아, 농업용 시설하우스 등 재배농가는 12월11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도와 시·군의 농정부서 및 농협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가입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농가의 경영 불안해소를 위해 농가 납입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30%는 도·시·군이 추가 지원해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20%만 납입하면 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