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층간소음 피해인정기준 강화 등 일부 환경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 시행한다.

11일 도가 발표한 주요내용은 환경분쟁 층간소음 피해 인정 기준이 주간은 55dB에서 40dB로, 야간은 45dB에서 35dB로 강화된다.

이에따라 측정법도 5분 이상 평균 소음도에서 1분 이상 등가소음도로 바뀌어 그 동안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던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기준을 연면적 2천㎡ 이상의 학원에서 1천㎡ 이상 학원으로 확대되고,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과태료(5~50만원)가 폐지되는 대신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서를 제출토록 하고 미이행 시에는 운행정지 처분한다.

이어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와 확인검사 대행자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로 통합하여 해당 시군에 면허를 등록하고, 전문정비 기술인력의 신규교육은 2개월 이내, 정기교육은 매 3년마다 받도록 변경된다.

이밖에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을 등록할 경우 기존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의 구비서류 외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숙련도 시험 적합성적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그동안 다른 분야 기술인력이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으로 병행 근무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측정대행업체의 시료채취 기록부, 시험기록부, 전처리사항 등의 서류 보존 기관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한편, 올해 2월 1일 제정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은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13년 2월 2일 시행될 예정이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시행은 세부 시행령이 마련되는 2013년 말쯤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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