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기도가 현행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거재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주거환경관리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다.
신청자격은 시장, 주민협의체,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대상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소유자 50%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2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으로써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이다.
신청은 시청 도시재생과에 사업계획서 20부를 제출하면 되고 공모사업이 선정될 경우 50여억 원의 도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도로, 하수, 급수, 등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3월 중 지원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는 연중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시청 대강당에서 이번 정비사업에 대한 '수원권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이나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은 참석가능하며 설명회에서는 맞춤형 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방향과 사업설명 및 사례발표, 시민의견 수렴과 토론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 및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재생과(228-3497)로 문의하면 된다. 서류제출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 융복합정책과(8008-5563)로 하면 된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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