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중 1999년 인천 라이브호프(사망 56명, 부상 81명), 2001년 광주예지학원(사망 10명, 부상 22명), 2002년 군산 유흥주점화재(사망15명), 2008년 용인고시원화재(사망 7명, 부상 10명), 2012년 부산노래방화재(사망 9명, 부상 25명)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보상은 국민의 세금과 성금에 의존하는 등 후진적인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2009년 11월 14일 부산 신창동 실내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강조되었으며, 이로 인해 화재 발생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보완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이 제기 되어 결국 강제적인 법률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우선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경우 화재사고로 인한 경제적 파산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이 탄생하게 되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보험'과 구분된다. 이 제도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적 차원에서 시행되었으며, 가입대상은 다중이용업소로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학원, 목욕장(찜질방), 게임제공업, PC방,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 권총사격장, 실내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등 22개 업종이 해당 된다.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올해 2월23일부터 반드시 가입해야 영업을 개시할 수 있으며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 주체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서 그날까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영업주는 보험 가입 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표지'를 출입구에 부착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나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되며 보험금도 업종별 면적별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운영될 예정이며 각 대상별 고유의 일련번호를 관할 소방서로부터 부여받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품인가를 받은 11개 보험판매회사와 계약을 할 수 있다.

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2009년 부산사격장 화재사고처럼 인명피해 발생시 피해보상금을 업주가 아닌 국가에서 정부예산으로 배상한 불합리한 관행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도입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영업주의 의무이다. 또한, 다중이용업주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 단 한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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