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박규은 검사는 11일 공무원으로 일하며 거액의 공탁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모(38.무직)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유재산매각과 관련한 공탁금 수령 업무를 맡고 있던 지난 2002년 12월 27일 대한주택공사가 태안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국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공탁한 4억3천여만원을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지난해 12월 24일까지 2차례에 걸쳐 4억7천200여만원의 공탁금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5월 뇌물수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공무원직에서 파면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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