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아침 저녁으로 뚝 떨어진 기온을 보면,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다. 얼마 전 TV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나라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은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과 제대군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았다. 국가보훈처에서 근무하면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군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기는 힘들다. 하지만 국군의 날이라든지, 기념일 등의 계기가 있다면 꼭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도리가 아닐까.

10월 8일부터 14일은 제 2회 제대군인 주간이라고 한다. 이 기간동안 제대군인을 위한 구직행사나 감사의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진다고 한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바라면서, 문득 현재 우리나라의 군인 지원, 특히 제대를 하고 난 후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제대군인의 지원 실태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긴 시간 군에서 복무하고 제대한 군인은 과연 사회 적응에 분명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그에 관한 지원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일까. 국가보훈처 블로그에 들어가서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얻을 수 있었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장기간 일반사회와 격리?통제된 특수한 환경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다가 전역 후 사회적응 과정에서 다양하게 겪을 수 있는 제대군인들의 법률문제를 경제적 부담 없이 지원하여  드리기 위하여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은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한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와 소득수준 등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제대군인들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만만치 않은 비용과 법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을 통해 상세한 상담은 물론 소송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듯 하다.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은 현역군인의 사기와도 직결되기에 국가보훈처의 이러한 제대 군인 지원은 강력한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회로 나온 제대군인의 삶이 국가의 지원과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현재 군대에 있는 군인들의 나라에 대한 충성의 마음과 애정은 자연스레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 대한민국이 강한 국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제대군인 지원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보훈처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제대군인 생활안정 지원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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