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거시경제학 대가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1912~2006)은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경제에서는 “공짜 점심은 없다(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공짜 점심은 없다. 어떠한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국민’(demos)의 '지배(cratia)에 기초하여 자유를 실현하는 정치질서인 민주주의체제는 비용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주인(principal)-대리인(agent)의 체제인 현대 대의민주주의체제와 정당중심의 민주주의하에서는 정당이나 정치가 등 정치적 대리인(agent)들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이 바로 ‘정치자금’이다.

주인인 국민이 정치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특정한 사회적 세력이나 집단에 의해서 정치자금이 제공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치적 대리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책이 좌지우지된다면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금권정치(moneycracy)이다.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인인 국민이 정치자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국민인들 민주주의(democracy)를 원하지 금권정치(moneycracy)를 원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국민이 민주주의의 비용인 정치자금을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행 정치자금법은 당원들이 내는 당비,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정치후원금), 국가보조금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중 기탁금(정치후원금)제도는 국민이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민주주의 원리인 1인 1표의 원칙이 가장 잘 반영된 기부방식이다.

소액다수 기부로 특수이익집단의 금권정치의 우려를 막을 수 있는 기부방식이다. 2008년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이 풀뿌리 조직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모금한 정치자금 중 45%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액기부자였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 정치적 대리인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된다면 정치적 대리인들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관심이나 정경유착으로부터 탈피하여 주인인 국민에 대한 헌신 즉 ‘정치적 책무성’을 더욱더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막스 베버(Max Weber)의 ‘소명으로써의 정치’ 실현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소액 정치후원금인 기탁금의 기탁방법은 직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휴대전화결제 등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소액다수의 정치치후원금인 기탁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와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

깨끗한 정치후원금은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자 아름다움 정치의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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