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3일 도(道)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내 기업에게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등에 대한 보조금을 최대 100억원(정부 50억원, 이전지역 지자체 5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 기업은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하며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업체이다.

도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도내기업이 안산 243개, 화성 90개, 시흥 53개,  성남37개, 수원 35개 등 모두 19개 시.군내 570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는 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역산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애로사항 조사 등을 통해 이전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기업별 전담공무원을 지정, 지원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장 이전부지에 다른 기업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상하수도와 진입도로 등 인프라 시설을 확충해 주기로 했다.

도는 일선 시.군에도 기존기업에 대한 자체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수시로 기업이전 동향을 파악, 이전부지 활용대책과 함께 도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위축을 막기  위해 도내 기업들의 지방이전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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