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는 평택시1 서두물 조합 위치도.<사진=평택시>

평택시는 서두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23일부터 내달 24일까지 32일간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공람을 시행한다.

서두물 구역은 민간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지정을 신청, 경기도가 2010년 1월 27일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후 2011년 3월 9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나,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악화하는 주택경기로 인해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어려워져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어났다.

결국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에 의한 신청으로 지난 12월 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시에서는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시는 주민 공람이 끝나는 대로 시의회 의견을 들은 후 경기도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며, 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고시한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도시관리계획이 환원된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관련도서는 평택시청 도시재생과(031-8024-4132)와 중앙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다면 공람기간 중에 도시재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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