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일 수원시 장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축제라고 말한다. 특히 올 6월 4일에 치러지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 지역주민의 대표자를 뽑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필자가 선관위에 근무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선거를 관리해 보았지만 선관위가 관리해야 하는 선거의 종류도 증가해왔고 선거관계법령도 수차례 개정되어왔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를 판단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선거운동방법도 전통적인 방법에서부터 근자에 화제가 되고 있는 SNS까지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선관위에서는 사전에 선거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입후보자와 유권자들에게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홍보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선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입후보한 사람과 그 관계자들은 선거관계법령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고 사전에 선관위에 질의 등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선거법 저촉 행위를 막을 수 있는데 반해서, 일반시민이나 유권자들은 선거법에 관한 지식도 별로 없을 뿐만아니라 자신의 선거관련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어느 시골 어르신들이 입후보자 등으로부터 음식을 대접 받았다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게 되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다.

이런 경우도 선거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시골 어르신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신 행동이 결국 법에 저촉되어 몇십만원씩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 안타까운 사례인 것이다.

지역주민이나 모임, 단체 등에 돈, 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관광경비를 지원하는 등 이익을 주거나 주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서 상시 제한되는 행위이다. 또한 후보자(예정자 포함) 등의 기부행위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되어있다.

우리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도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선거에 훌륭한 인재가 출마하여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일에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후보자는 물론 일반유권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후보자 자신은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선거의 경우는 도지사·교육감 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2014.2.4.)부터, 도의회의원선거·시의회의원선거·시장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2014.2.21.)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우리 수원시 장안구선관위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추진하고, 범시민 매니페스토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수원시 장안구의 경우 지난 제5회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54.3%에 불과한데 과연 이번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어느 정도일지?

우리 선관위에서 지금까지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지역의 일꾼을 뽑는데 꼭 참여해서 내손으로 뽑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한다.
 
이번 제6회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요 축제임을 입증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인 '國家興亡匹夫有責' (국가의 흥망에는 평범한 국민 모두가 책임이 있다)라는 문구를 되새겨본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