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매교역 주변 수원113-5구역에 대하여 18일자로 정비구역을 해제(정비사업 폐지)했다.

해당구역은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조합해산을 신청해 지난해 4월 24일자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곳으로, 이에 따른 법적 절차인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구역을 해제(정비사업 폐지)하게 됐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정비구역의 해제에 따라 수원 113-5구역(매교·세류동)의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그동안 수원113-5구역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취소 불복 과정을 거쳤지만, 이번 정비구역 해제를 통해 총 20개소에 달했던 수원시의 재개발구역은 18개소로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조합해산에 따른 조합 매몰비용과 관련해 현재까지 보조신청이나 손금처리를 신청한 조합이나 시공자 등은 없다"며 "앞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그동안 조합에서 사용한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지난 1월14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조합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損金)처리를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 할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합의해 시장·군수에게 채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규정에 따른 채권확인서의 제출기한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또한 경기도와 수원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도 조합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 조례의 내용을 보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해당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조신청은 개정 법률에 따라 2015년 8월1일까지 매몰비용에 대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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