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은 지방자치가 1991년에 30년 만에 부활한 후 성년이 되어 첫 번째로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날이다. 성년이 되기까지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는 곧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었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공정선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금권, 관권이 대표적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불공정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 중에서 국가의 세금을 먹는 사람들이 자행하는 공무원의 선거부정을 가장 죄악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권선거의 양상도 지방자치 실시 후 많이 변모되어 왔다. 과거의 관권선거는 위계적인 공권력을 바탕으로 동원된 형태였다면 현재는 논공행상 등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해 때문에 소위 ‘줄서기’ 형태로 자발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법·제도, 부단체장의 의지 그리고 공무원의 공명선거 조직분위기 조성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법·제도 측면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채찍”과 “당근”이라는 유인 장치가 필요하다.

2014. 2.13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과거에 벌칙규정이 없었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규정을 개정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하여 벌금 하한과 징역 하한을 둠으로써 선거법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공무원 범죄 관련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두 번 바뀐 후에도 처벌이 되도록 하는 “채찍”을 담았다. 이와 함께 공무원 조직 내부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는 최소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당근”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뿐만 아니라 공무원 선거범죄 근절을 위한 엄정 중립의 조직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선거범죄 신고는 공익신고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조직 내부에서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자체적으로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일반직공무원의 최고 직위에 해당하는 부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공무원의 어떠한 선거개입도 막아야겠다는 부단체장의 의지가 굳건하다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선거범죄 예방은 절반이 성공일 것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각자 스스로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 필수적이다.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남아있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일소하는 공명선거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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