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중소기업의 상거래 활성화와 신속한 자금융통을 지원키 위해 소액특례 보험제도의 운용기한을 2005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액특례 보험제도는 인수금액의 3%를 연간보험료로 납부하면 어음이 부도날 경우 액면가의 70%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이나 보험계약자의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1천만 원 이하부터 최고 3천만 원 까지 인수가능하며, 어음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발행인의 인수가능 신용등급을 2단계 이상 낮춰주고 최대 5천만 원 까지 인수해 준다.

신보는 지난 해 8월부터 이 제도를 운용해 3,300개 영세중소기업에 434억원의 보험을 인수해 자금 경색을 완화해 왔다.

신보 관계자는 "내수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들이 부도걱정 없이 경영에 전념하도록 소액특례보험 시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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