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공무원 2명의 자살을 부른 '소통교육'의 반인권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최모 주무관을 중징계 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수원시는 지난 7월 4일 최 주무관(영통구청 근무)에게 구청장 직인이 찍혀있는  '징계의결 요구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수원시가 징계 이유로 적시한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근무기강 확립 위반, 복종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이다.

최 주무관은 수원시가 '소통교육'을 준비하던 2012년 초부터 소통교육의 반인권성, 위험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급기야 최 주무관은 지난 3월 31일 "수원시의 '소통교육'과 유사한 서울시의 '현장시정추진단'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시정보완' 권고가 있었다"며 "수원시 공무원 자살로 '소통교육'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염 시장이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며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2008년 서울시가 진행한 '현장시정추진단'에 포함된 공무원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었다.

수원시는 2012년 6월부터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추려내 교육을 통해 공직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취지로 '소통교육'을 한달반 정도 실시했다.

선정된 공무원은 38명(5급 3명, 6급 14명, 7급 이하 21명)이었다.

이들 38명 공무원 중 11명이 직장을 떠났고, 2명이 자살했다. 5명은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승소했다.

일부 공무원은 인권침해라며 교육을 거부했다가 3개월 정직 또는 한 직급씩 강등되기도 했다.

46살 박모씨는 지난 2012년 9월 15일 10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씨의 차안에서 발견된 건 수원시가 보낸 '직위해제 통보서' 였다.

56살 유모씨는 올해 3월 3일 한 저수지에서 익사했다. 유모씨는 소통교육을 받고 경기도소청심사에서 승소했으나 수원시가 팀장 직위를 박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공무원 자살을 부른 소통교육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최 주무관의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수원시청 내부에서는 염시장의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고위 공무원 B씨는 "높은 자리에 있는 만큼 시장이 당선이 됐으면 크게 포용하고 가야한다"며 "시장이 동료 공무원 자살로 충격을 받은 공무원이 그게(의리) 넘쳐 소통교육 폐지와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중징계 한다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 D씨는 "염태영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가슴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리더십을 얻지 못하면 수원시정은 표류하게 되어 있다"며 "지금이라도 중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은 수원지검에서 무혐의 결정됐으나, 항고가 서울고검에 받아들여져 (903호 검사실 배당, 2014고불항6655)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 주무관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수원시 인사위원회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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