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공무원 2명의 자살을 부른 '소통교육'의 위험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최모 주무관을 해임했다.

시는 지난 16일 오후 시청사 2층 상황실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 주무관(영통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한 징계를 의결, 결과를 22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는 해임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 제55조, 제69조 등 위반을 들었다. 이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근무기강 확립 위반, 복종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을 내용으로 한다.

최 주무관은 수원시가 '소통교육'을 준비하던 2012년 초부터 소통교육의 반인권성, 위험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수원시가 2012년 6월부터 한달반 정도 실시한 '소통교육'에 선정된 공무원은 38명(5급 3명, 6급 14명, 7급 이하 21명)이었다.

이들 38명 공무원 중 11명이 직장을 떠났고, 2명이 자살했다. 5명은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승소했다.

박모씨는 지난 2012년 9월 15일 10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씨의 차안에서 발견된 건 수원시가 보낸 '직위해제 통보서' 였다.

유모씨는 올해 3월 3일 한 저수지에서 익사했다. 유모씨는 소통교육을 받고 경기도소청심사에서 승소했으나 수원시가 팀장 직위를 박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공무원 자살을 부른 소통교육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최 주무관의 해임이 알려지자 수원시청 내부에서는 염시장의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무원 K씨는 "이번 최주무관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공무원이 있을까 궁금하다"며 "자기 일도 아닌 동료공무원의 죽음을 막으려한 행동으로 인해 해임까지 되는 것을 보며 정말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 S씨는 "아무리 (위계)질서가 중요한 공무원 조직이라 하지만 이건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공무원들이 겉으로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이 적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무원 L씨는 "이번 해임이 염 시장의 '보복성 징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은 철밥통이라 하지만 자부심과 명예로 사는데 이번 일은 (수원시 공무원)전체의 자존감을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 주무관은 이번 해임 처분에 불복,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욱도·최윤희 기자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