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북수원민자도로 개설을 위해 7일 수원순환도로㈜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수원시 제공>2014.08.10

수원시가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이하 북수원민자도로) 개설을 위해 7일 수원순환도로㈜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북수원민자도로가 2007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결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절차상 하자 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9월 감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반대 민원이 남아있으나 지난 10년간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지연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와 민자도로 조속 개설을 촉구하는 민원,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가와 사업비 상승 등 부작용이 잇따라 발생해 더 이상 협약체결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는 협약 체결 이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내년 하반기까지 이행하고 2016년 공사를 착공해 2018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단체, 주민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원외곽순환도로 주민협의체'를 사업 설계 시부터 행정의 전반에 참여시켜 최대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가 기존 협의와 대화 창구였던 북수원민자도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배제하겠다는 것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수원시민단체협의회, 환경운동센터, 환경운동연합, 수원경실련, 광교 웰빙타운연합회 등 각 공대위 소속 단체들은 각각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대응 방침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은 "민선 5기 때 실시한 감사원 감사는 절차의 타당성만을 다뤘을 뿐 가장 중요한 사업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어 "수원시의 강행 깜짝 발표소식을 듣고 뒷통수를 맞은 느낌이다"며 "시는 일부 지역 주민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기계적인 해석을 통해 지지를 유도, 주입하는 식의 편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최윤희·이화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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